관리자 2022-10-14 10:31:43.0
안녕하십니까?
법무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치료감호를 형기 만료되는 날에 맞춰서 치료를 끝내고 출소시켜주는 건가요? 예를 들어 수감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피치료감호자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다면 계속 치료감호소에 갇혀있는 건가요?
-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치료감호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15년까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으며,
- 피치료감호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 및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면 병과된 징역형의 형기를 도과하였더라도 위 기간의 범위 내에서 계속 수용할 수 있습니다.
2. 반대로 형기 만기 이전에 호전이 되었다면 일반 교도소로 옮긴다든지 그런 무슨 조치가 이뤄지는지도 궁금합니다.
- 「치료감호법」 제18조에 따라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됩니다.
- 형이 병과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종료가 결정되었으나 남은 형기가 있을 때에는 교도소로 이송하여 잔여 형기를 집행합니다.
3.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 등 그런 일련의 검사를 일정기간마다 하면서 모니터링 하는 건가요?
- 일정기간 치료감호의 집행을 통해 치료 등의 목적이 달성되어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치료감호 집행기간 만료 전이라도 (가)종료될 수 있습니다.
- 「치료감호법」 제22조 및 제37조에 따라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심사ㆍ결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치료감호법」 제44조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은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음을 이유로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 줄 것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관련 자료나 법규 등 피치료감호자 가족이나 지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자료가 있나요?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해당 법률인 「치료감호법」, 「치료감호법 시행령」, 「치료감호법 시행규칙」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정책국(https://www.cppb.go.kr)에서 국립법무병원 관련 자료들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5. 면회, 편지 등 연락의 방법은 제한이 없나요?
- 현재 피치료감호자 대상 외부인 면회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진 및 확진자 접촉으로 격리병동 수용시 면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대면면회(월 ~ 토요일), 화상면회(주 2회, 월ㆍ금요일)
- 서신(편지)은 등기ㆍ우편ㆍ엽서 등 형식에 관계 없이 가능하나, 수용질서 유지 및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신 수발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