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치료감호 기간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김영훈
작성일
2022.09.24
조회수
1472
저희 친형이 범죄를 저지르고 작년 11월 말에 구속되서 12월 초에 교도소에 미결수로 수감되었습니다. 지병이었던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울증 등 정신적인 질환으로 과대망상에 갇혀 길고 긴 재판이 끝나고(2021 고합 527 + 2022 감고 2) 지난 6월 경에는 치료감호 정신감정을 약 한 달여 받고, 9월 23일에 실형과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형 1년 6월) 정신과 약을 10년 넘게 복용해왔다는 점, 정신적인 질환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다는 점 등 심신 미약을 인정받아 잘못을 저지른 죄값보다 많이 완화되어 구형을 받은것 같습니다.
일단 재판은 이렇게 끝이 났는데 치료감호소 라는곳이 어떤 곳인지 뭐하는 곳인지 이제서야 인터넷을 통해 알았습니다. 제가 궁굼한것은, 형기 만기 일시(출소)가 날짜 계산상으로는내년 6월즈음 되는데요, 여기서 궁굼한게 있습니다...

1. 치료감호를 형기 만료되는 날에 맞춰서 치료를 끝내고 출소 시켜주는 건가요?? 예를 들어 수감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피 치료감호자의 병세가 호전 되지 않았다면 계속
치료감호소에 갇혀있는건가요??
2. 반대로 형기 만기 이전에 호전이 되었다면 일반 교도소로 옮긴다든지 그런 무슨 조치가 이뤄지 지는지도 궁굼합니다.
3. 상태가 좋아지고있는지 악화되고있는지 등 그런 일련의 검사(?)를 일정기간마다 하면서 모니터링 하는건가요??
4. 해당 관련 자료나 법규 등 피 치료감호자 가족이나 지인들이 알아두면 좋을만한 자료가 있나요??
5. 면회, 편지 등 연락의 방법은 제한이 없나요??

경황이 없고 궁굼한게 너무 많은데 대충 이렇게만 여쭙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치료감호를 형기 만료되는 날에 맞춰서 치료를 끝내고 출소시켜주는 건가요? 예를 들어 수감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피치료감호자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다면 계속 치료감호소에 갇혀있는 건가요?

-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치료감호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15년까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으며,
- 피치료감호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 및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면 병과된 징역형의 형기를 도과하였더라도 위 기간의 범위 내에서 계속 수용할 수 있습니다.

2. 반대로 형기 만기 이전에 호전이 되었다면 일반 교도소로 옮긴다든지 그런 무슨 조치가 이뤄지는지도 궁금합니다.

- 「치료감호법」 제18조에 따라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됩니다.
- 형이 병과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종료가 결정되었으나 남은 형기가 있을 때에는 교도소로 이송하여 잔여 형기를 집행합니다.

3.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 등 그런 일련의 검사를 일정기간마다 하면서 모니터링 하는 건가요?

- 일정기간 치료감호의 집행을 통해 치료 등의 목적이 달성되어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치료감호 집행기간 만료 전이라도 (가)종료될 수 있습니다.
- 「치료감호법」 제22조 및 제37조에 따라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심사ㆍ결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치료감호법」 제44조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은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음을 이유로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 줄 것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관련 자료나 법규 등 피치료감호자 가족이나 지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자료가 있나요?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해당 법률인 「치료감호법」, 「치료감호법 시행령」, 「치료감호법 시행규칙」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정책국(https://www.cppb.go.kr)에서 국립법무병원 관련 자료들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5. 면회, 편지 등 연락의 방법은 제한이 없나요?

- 현재 피치료감호자 대상 외부인 면회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진 및 확진자 접촉으로 격리병동 수용시 면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대면면회(월 ~ 토요일), 화상면회(주 2회, 월ㆍ금요일)
- 서신(편지)은 등기ㆍ우편ㆍ엽서 등 형식에 관계 없이 가능하나, 수용질서 유지 및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신 수발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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