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기획과

[범죄예방정책국] 석사 논문 연구를 위한 설문 협조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조윤주
작성일
2022.09.13
조회수
450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범 및 범죄 관련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현황 및 발전방안> 에 대한 조사 연구를 계획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 진행을 위해, 소년범 및 범죄 관련한 위기 청소년을 담당하는 보호 기관들에서의 음악치료 현황 및 관련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의견 수집을 위해 설문지를 제작하여
각 기관에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각 기관에 직접 전화드리며 요청 하기 전, 궁금한 점들에 대해 질문 남겨놓습니다.

1.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관련 기관의 대표 번호로 바로 연락을 드려도 될지,
2. 범죄예방 정책국 담당자의 승인 후 연구를 진행해야 할지
3. 각 기관에 설문 요청 시, 학교 측의 협조 공문이 필요할지

설문 내용은 모두 무기명 처리되며, 학문적인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본 설문은 국내 청소년 음악 치료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성 제시에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긍정적인 답변 및 협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개인의 석사 논문 연구과제인「소년범 등 위기청소년 대상 음악치료 현황 및 발전방안」관련, 보호기관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시 진행 절차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9조(방문 허가 등)에 따라 학술연구 등의 사유로 설문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각 기관장(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문조사 요청서, 설문조사 목적, 조사자 인적사항, 설문 내용 등의 자료를 공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주시면, 해당기관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내용 등을 검토해 승인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소년원에서 음악수업은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주로 체험형 문화예술교육으로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 초기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예방교육과정 운영 시, 일부기관에서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음악치료 관련 과목을 비정기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호관찰소에서도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음악치료 프로그램 등을 비정기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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