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정직 공무원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교정직 공무원은 최종합격 후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에 색맹 및 색약으로 되는 등 색맹 및 색약으로 인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색맹 및 색약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말도 있고,
색맹만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말도 있으며,
교정직 공무원의 색맹 및 색약 신체조건은 폐지하고 체력시험으로 대체되어서 최종합격 후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시 색맹 및 색약에 해당되어도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