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색약 및 색맹인 경우 결격사유 해당 여부
작성자
심지훈
작성일
2022.06.28
조회수
3952
안녕하십니까?
교정직 공무원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교정직 공무원은 최종합격 후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에 색맹 및 색약으로 되는 등 색맹 및 색약으로 인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색맹 및 색약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말도 있고,
색맹만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말도 있으며,
교정직 공무원의 색맹 및 색약 신체조건은 폐지하고 체력시험으로 대체되어서 최종합격 후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시 색맹 및 색약에 해당되어도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 소관사항이오니,
교정본부 홈페이지(https://www.corrections.go.kr/)나 "1363 교정민원 콜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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