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과] 성범죄 배우자 주민번호

작성자
문희숙
작성일
2022.06.25
조회수
801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려요
성범죄 고지 통지자는 그 당사자가
일가서 없으면 경찰인가? 누구인가 나와서
당자사 아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한테
꼬치꼬치 물어보나요?직업이 뭐냐? 몇시에
들어오냐? 당사자 말고 배우자 주민번호 전화번호
다 적어가나요?제가 전화번호는 이해하겠는데...
솔직히 전 범죄 그런것도 없는데 주민번호까지
알려달라는건 좀 그러네요.대체 왜 알려달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제 고지기간이 끝난
걸로 아는데 물어보니 본인들은 당담자가 아니라서
경찰서 에다 물어좌라. 전화상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경철서로 와야 한다는데... 그건 이해하는데
자꾸 일할 시간에 찾아오니 짜증나더라구요.
왜 이렇게 직업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어보죠
당사자 만나서 물어보면 되는걸...동네 창피해서
솔직히 자살 생각이 많이 드네요.
원래 절차가 그런거나요.
찾아오는건 이해하는데 왜 배우자 주민등록 번호까지 알아야 하는지 당최 이해가 안 가네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신상정보등록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지는 '성범죄 고지 통지자인 민원인의 배우자를 찾으러 온 누군가가 민원인의 주민번호까지 묻는 것에 대해 이유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우리 부에서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였으나, '민원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방문목적'에 대해 알 수가 없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신상정보등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법무부 전자감독과 박홍래 주무관(02-2110-4277)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신상정보대상자의 정보 확인은 본인에 한하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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