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위치한 본 상가는 256여개 점포로 2019. 10. 11 보존등기 마쳤습니다.
시행사가 상가 관리 주체로 위탁관리회사와 계약을 맺고 상가를 위탁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상가 관리단의 대표(관리인)가 없다 보니 관리사무소 직원 과다 채용 및 전문성 결여로 관리 서비스 질은 하락하고 관리비가 과다 지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1. 06. 08 대전지방법원[제21민사부 2021비합4 임시관리인선임]청구 소송에서 임시관리인이 선임되어 위탁관리회사에 건물 관리 권한은 소멸 되었음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876판결등 참조) 임시관리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위탁관리회사는 일부 수분양자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불법으로 관리사무소를 점유하며 권원 없는 시행사와 1년간(21. 8. 18 ~ 22. 8. 17) 위탁관리계약을 무단체결했습니다.
22. 04. 30 위탁관리회사는 인수인계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업무철수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2년 3월분 수도료 216만원을 미납하였고
관리비 선수예치금 9,371만원과 관리비외 수익금 1,688만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갈취해갔습니다.
형사 고발은 통장을 갈취해간 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추진할 방침이나
민사소송은 관리주체였던 시행사를 대상으로 할지 아님 통장을 갈취해간 위탁관리회사를 대상으로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글보기
답변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관리자
2022-07-18 20:06:54.0
안녕하세요.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범죄인이 사회에 잘 적응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고, 비행소년이 성인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ㆍ개선하
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범죄예방정책국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 관련은 관련 전문가들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