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박진완
작성일
2022.06.22
조회수
270
안녕하십니까
정신과병원에서 일하고있는 정신과전문의입니다

치료감호소에서 이관되어 병원에 입원하고있는 환자가 있는데 개인적인 주민등록이서 등의 업무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만 관리하고 환자를 혼자 외출시켜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의료진판단에 환자가 혼자외출이 불가능하다고 보일때야 당연히 병원자체에서 혼자외출을 시키지는 않는데, 인지능력과 증상은 안정적인 상태인경우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자감독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원내 환자가 치료감호 가종료 후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 이행 확인을 위해 부착명령을 부과받은 경우, 원내 행정행위가 피부착자의 지도감독 상 제한 내용과 배치되지 않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경우에 별도의 통보 등 조치없이 외출이 가능한지 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종료를 포함한 모든 처분 유형의 피부착자들은 개별 위험성에 따라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차등적인 지도감독을 받으며, 부과된 준수사항의 종류도 일정기간 병원 치료 의무가 있거나 병원 입원 시 보고 의무를 해야하는 경우 등 각자 상이합니다.

귀하가 근무 중인 병원에 입원한 피부착자의 경우에도 보호관찰소 측에서 판단하고 있는 구체적인 위험도에 따라 강도 높은 밀착감독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협조사항 유무에 대하여는 관할 보호관찰소에 문의하신 후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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