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리단 임원의 자격에 관한 질의

작성자
손정목
작성일
2022.06.16
조회수
942
1. 당 상가는 7만여m2의 규모로 상가의 수가 80여개이고 당연히 상가관리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로 조직된 상가관리단의 수가 46명이고 그 중 관리단 임원이 8명 선출되어 매월 1회 관리단 임원회의를 개최 중에 있습니다
당 상가 관리규약상 관리단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현 임원인 "갑"은 현제 부단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직전 연도에는 감사직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갑"이 연임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 상가관리단의 임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질의를 구하는 바 입니다
2. 사정변경의 내용에 대해
"갑"은 당 상가에 입주한 A법인 점포의 지분을 소유한 등기이사로서 동 법인 점포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관리단 임원이 되었고, 현제 직전연도 선출직 1년과 연임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선출직 1년을 합하여 2년 임기 중에 있으며 올 해 9월에 임기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사정변경의 내용은 "갑"이 올해 4월경에 당 상가내의 또 다른 상가 B점포를 개인 소유로 인수하였습니다
3. 질의 요지
1) "갑"의 임원 자격으로서 A법인 점포의 자격은 연임 규정으로 인해 일시적 상실된다 해도 새로이 인수한 B점포의 대표자로서 관리단 임원의 자격이 가능한지?
2) A법인 점포의 "갑"의 임원자격이 상실했더라도 A법인 점포의 대표이사나 또다른 대리인인 "을"이나 "병"이 상가관리단의 임원이 될 수 있는지?
3) "갑"이 A법인 점포의 대리인으로서 임원 임기가 종료되었다면 새로 인수한 B점포의 대표인 "갑"의 대리인으로서 "갑"의 처나 직계 존비속은 임원의 자격이 가능한지?

위 내용에 대해 질의 회신 요청을 드립니다.끝.

안녕하세요.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범죄인이 사회에 잘 적응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고, 비행소년이 성인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ㆍ개선하
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범죄예방정책국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관련 전문가 분들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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