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기획과

[보호관찰대표] 보호관찰위원 활동에 대한 문의

작성자
김현진
작성일
2022.06.15
조회수
37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원래 하고 있는 일이 경찰공무원과 관련된 일이었는데,
최근에 우연히 보호관찰위원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어서,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심리학을 접목시켜서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관찰위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이에 대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은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을 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안내받고 싶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2.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중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위원으로 아래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합니다.
가.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를 받을 것
나.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다.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을 것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위촉신청서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를 거주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제출하고, 서류 검토 후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 한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이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우선 위촉한 후 4개월 이상 활동하면서 실적이 40P 이상이 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4. 특별범죄예방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위원으로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활동을 지원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위촉할 수 있습니다.
5. 보호관찰위원의 수행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보호관찰 대상자 면담 등 지도, 원호 및 재정지원 활동
나.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다.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도업무 보조
라. 지역사회 청소년 및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마. 기타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과 봉사활동
6. 보호관찰위원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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