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호관찰소

[대구센터] 보호감찰대상 학생의 교육관련 학교출결 처리과정

작성자
김연정
작성일
2022.06.09
조회수
659
안녕하세요?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출결처리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보호감찰대상 학생이 교육으로 인한 학교의 미등교는 인정결석으로 처리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학생이 어느 기간에 어디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전에 학교장의 인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듯 하여 의견을 드려봅니다.
즉, 학생이 그냥 언제부터 언제까지 학교에 나오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이를 들은 담임교사는 학부모와 통화를 하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보호감찰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와 통화를 해 보니,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학교에 별도의 관련 공문을 보내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학년을 맡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질문을 합니다.
학생의 인정출결의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내부결재를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호감찰관련 부서에서는 학교에 정식으로 보내는 공문이 없다고 하니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이런 학생의 교육관련 인정결을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즉, 어떤 공식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출결을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짧은 소견으로는 보호감찰관련 부서에서 해당 학생들에 대해 이미 교육계획이 다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관련 내용을 협조형식으로
학교에 보내야하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법무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 요지는 ‘보호관찰대상자 학생이 교육으로 인해 학교 미등교시 인정결석으로 처리하기 위한 공문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로 이해되며, 학사처리를 위해 담당보호관찰관과 통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문을 요청하였으나 만족할만한 조치를 받지 못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보호관찰대상자는 출석 및 교육 등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생 신분의 대상자는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대상자 신분 노출 및 사건내용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대상자가 인정결석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시 “보호관찰 출석확인서”,“교육확인서”를 발급 및 교부하고 있으니 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02-2110-3914)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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