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2-05-20 10:34:28.0
1. 보호관찰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국가공무원(보호직)으로서, 형사정책학, 행형학, 범죄학, 사회사업학, 심리학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며,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2.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하여 특정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범죄예방활동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업무 전반을 담당합니다.
3. 보호관찰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귀하께서도 알고 계신대로 인력부족이고, 그로 인해 양산되는 업무과다와 함께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부분에도 면담 시간이 제한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 범죄예방정책국에서는 보호관찰관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매년 인력을 증원받아 각 기관에 배치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