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생활실에는 꼭 창살이 필요한가요?
작성자
박도연
작성일
2022.05.13
조회수
1141
안녕하세요 소년원에 대해 공부하다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1. 소년원 생활실에는 꼭 창살이 필요한가요? 창살을 대체할 만한 금속 루버 등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2. 소년원 내에서 16세 미만과 16세 이상은 분리 수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년원 내에서의 모든 활동(급식, 체육시간, 직업훈련, 교육 등)을 분리하며 접촉할 수 없게 되어있나요?

3. 소년원에 근무하시는 학교 선생님들과 직업반 선생님들께서는 출퇴근하시나요? 숙직하시나요?

4. 소년원에서 근무하시는 교정 공무원 분들은 숙직도 하시나요?

5. 200여 명의 소년원생들을 담당하려면 직원들은 몇 분이 계셔야 하나요?

6. 소년원생들의 모든 활동은 반드시 담당직원의 관리 하에 이뤄지나요? (산책, 야외활동, 축구 야구 운동 등)

안녕하십니까? 소년보호 법무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하여 품행교정과 감호 등을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따라서 생활실 외부에 면한 창문에는 수용유지를 위한 시설물(철격자) 설치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교육기관으로서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철격자는 수용시설의 이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2. 소년원에서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남성과 여성' , '보호소년과 위탁·유치소년'으로 구분하여 분리 수용하고 있습니다. 소년원별로는 동법 시행령 제9조(분류처우)에 따라 비행, 공범관계, 처우과정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생활실을 구분합니다.

3~4. 소년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의 '보호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초·중등교육, 직업훈련 등)을 전담하는 직원의 근무형태는 일근이며 생활지도, 휴일 및 야간근무 등 수용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은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교정 공무원은 교도소(소년교도소 포함), 구치소 등에 근무하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의 '교정직' 공무원입니다.

5. 기관별 교육과정, 시설환경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는 관계로 수용인원별 담당인원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6. 소년원생 활동의 대부분은 담당 직원의 지도 아래 이루어집니다. 다만, 가족관계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가족합숙제, 주말가정학습 등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02-2110-3343)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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