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2-05-12 10:54:01.0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사회봉사 협력기관 신청방법과 성남 분당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명칭 및 주소 등을 안내받고 싶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사회봉사 협력기관은 국·공립 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등 사회봉사 집행에 적합한 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협력기관 지정에 동의하는 기관으로부터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당해 기관의 설립취지, 명령집행능력, 집행내용의 적합성·공익성, 구체적인 봉사활동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한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협력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대상 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습니다.
가.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자격증명에 관한 서면
나. 정관 또는 규약
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도면, 기타 시설에 관한 서면
라. 대상자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계획서
마. 사회봉사를 집행할 수 있는 일일 집행 가능 인원
바. 기타 필요한 서면
※ 다만, '나' 및 '다' 호의 제출서류는 생락할 수 있습니다.
4. 성남시 분당구를 관할하고 있는 보호관찰소는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로 사회봉사과 사무실은 서울동부보호관찰고(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7) 3층에 위치해 있으며, 연락처는 02)3485-8030입니다.
5. 귀하의 민원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민경원(02-2110-3349)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