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신청방법

작성자
서혜민
작성일
2022.05.07
조회수
112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신청방법이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직장이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직업적응훈련시설) 입니다.)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으로 신청할만한 곳 중
성남 분당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시설들은 어디인지
각 기관명과 대략적인 위치(ex. 00시 00구)도 안내받고 싶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사회봉사 협력기관 신청방법과 성남 분당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명칭 및 주소 등을 안내받고 싶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사회봉사 협력기관은 국·공립 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등 사회봉사 집행에 적합한 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협력기관 지정에 동의하는 기관으로부터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당해 기관의 설립취지, 명령집행능력, 집행내용의 적합성·공익성, 구체적인 봉사활동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를 한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협력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대상 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습니다.
가.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자격증명에 관한 서면
나. 정관 또는 규약
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도면, 기타 시설에 관한 서면
라. 대상자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계획서
마. 사회봉사를 집행할 수 있는 일일 집행 가능 인원
바. 기타 필요한 서면
※ 다만, '나' 및 '다' 호의 제출서류는 생락할 수 있습니다.

4. 성남시 분당구를 관할하고 있는 보호관찰소는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로 사회봉사과 사무실은 서울동부보호관찰고(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7) 3층에 위치해 있으며, 연락처는 02)3485-8030입니다.

5. 귀하의 민원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민경원(02-2110-3349)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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