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2-05-12 10:35:55.0
○ 안녕하십니까? 소년보호 법무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역별 가정법원 및 소년부에 대응하는 소년분류심사원 설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 다만, 기관 증설을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과 인력,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의가 요구되는 관계로 법무부는 기존 시설 및 대체부지 활용, 예산확보와 지역주민과 갈등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증설에 노력하겠습니다.
○ 소년법에 따른 교육이념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교정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탁·유치소년에 대한 비행원인 진단 외에도 적응지도, 비행예방교육, 인성교육 등 위탁학생에게 적합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연계하여 상담·예술치료·체험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원 후에도 교사-학생 간 연계를 통해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비행원인 진단을 위해서 기관 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관련 전문가의 심리검사, 행동관찰, 상담이 진행되며 모든자료는 분류심사를 담당하는 전문 공무원인 분류심사관에게 전달되어 소년의 비행원인 진단을 통해 조기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경우 연락(02-2110-3343)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