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대표

[전자감독과] 외출허가 간소화에 관하여

작성자
박재수
작성일
2021.11.12
조회수
388
저는 피부착자로써 구미가 집이지만 취업을 위해 당진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쉬는 날에는 구미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은데, 제 개인 사정으로 외출허가를 받는게 쉽지 않아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토,일요일도 일을 하는 곳입니다.
비가 오면 쉴수가 있는데 비가 오는 시기가 일정하지가 않고 하루하루 매시 다른게 일기예보라서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보호관찰소에 가서 외출허가를 받기도 힘들고 제가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합니다.
제가 보호관찰소에 가려면 자차로는 20~30분 걸리지만 버스를 타면 1시간5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됩니다.
매시간 차가 있는것도 아니라서 보호관찰소에 갔다오면 반나절이 소비가 됩니다.
처음 한번은 제 사정을 설명드렸더니 담당관님이 직접 오셔서 외출허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이 다음부터는 무조건 보호관찰소에 직접 와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또 비가 오는 당일에 보호관찰소에 무조건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담당관님께 사전에 연락을 해서 일정 조율을 해야해서,
제 개인적인 상황이라서 제 입장만 내세울 수만은 없는거고 어찌해야 할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곳에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는 건데... 좀 도와주세요

박재서 님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외출제한 명령 허가신청 간소화”로 이해됩니다.


1.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감독대상자의 외출제한 명령은「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원 등에서 부과한 것으로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 전자감독대상자의 병원치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하여, 보호관찰관은 제한시간의 일시조정을 허가할 수 있고, 이때 전자감독대상자는 사전에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관에게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면 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하고 있기에,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짧은 답변이지만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하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3.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전자감독과 김상헌(02-2110-376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글
다음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