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1-11-09 10:43:54.0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사항은 소년사법 절차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2. 우리나라 소년사법(재판) 전반에 관한 사항은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소년(가해자)의 주요 권리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년법에서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가해자)의 환경조정과 성행교정을 위하여 일반적 형사절차에 따른 형사처분 대신 개선 가능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처분을 택하고 있습니다<제1조>.
○ 심리는 공개하지 않으며<제24조>, 보호처분의 결정은 형사처분과 달리 소년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32조 제6항>.
○ 소년부에서는 소년을 조사할 때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제10조>,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제12조>,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7조의2>.
3.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년(가해자)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며<제25조의3>, 피해자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심리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제25조의2>.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경우 연락(02-2110-3343)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