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광주센터] 수강명령

작성자
장성진
작성일
2021.10.09
조회수
832
저는 집행유예,사회봉사활동,수강명령을 전남 순천법원에서 선고 받고 광주로 항소하였으나 기각 되었읍니다.그런데 수강명령 40시간을 거주지인 순천이 아닌 광주에서 받아야한다고 합니다.순천도 보호관찰소가 있는데 왜 굳이 광주에서 받아야 하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수강명령 장소를 변경할수는 없는건지요?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교육 내용의 특수성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내에서 독자적인 명령 집행이 어려운 경우 다른 보호관찰소에 집행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알코올, 약물 분야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광역권에 위치한 특정 보호관찰소(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창원)에서 수강집행센터를 운영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거리 등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보다 효과적인 재범방지 교육을 진행하기 위함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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