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대표 소년원 관련 궁금한점입니다.
작성자
이동렬
작성일
2021.09.30
조회수
9749
1.소년원 의상. 접견실갈때, 통화할때 어떤 의상을 입는가요?

-소년원 의상은 교복형식의 동복/하복과 체육복 동/하복 이렇게 두종류만 있나요?

2.소년원에 입소하게 되면 반드시 머리를 자르나요?

-그렇다면 출소할때쯤 되면 어느정도 머리를 기를 수 있나요? 규정상 머리를 기를 수 있는 한계점이 있나요?

3. 소년원에서 접견(면회) 및 전화는 8호처분만 가능한지. 8호 그이상의 죄질은 면회와 전화가 안되는 건가요?

4. 소년원 접견(면회)실 위치는 보통 소년원 밖에 위치해 있나요? 아니면 소년원 수감소 내부에 위치해 있나요?

5.일반 보호자(엄마1명)이 접견(면회)를 하러 가려면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ex) 소년원 내부 동 접견실(면회)로 이동 과정 보호자1 교도관 1명과 동반 <교도관 인원은 보통 한명이 동반하는 건가요?>
소년원 수감소 에서 접견실(면회) 이동 과정 소년수1 교도관1 동반해 면회 실 입장. <교도관 인원은 보통 한명이 동반하는 건가요?>

-.접견(면회) 안에서는 보호자1,소년수1, 교도관2 이렇게 같이 면회를 하는 건지. (교도소 처럼 누군가 그안에서 면회내용을 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몇명인가요)

/ 접견(면회)실이 외부에 있다면 시스템은 동일 한가요?

6.면회가 끝나면 교도관이 면회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게 있는지.

7. 접견(면회)및 소년수 통화를 할때 교도관의 소지품은 주로 곤봉만을 소지하고 있나요?(수갑,곤봉이나 나머지 소품이 따로 있나요?) , 접견(면회)실에 수기하시는 교도관이 있다면 기존 교도관 소지품에서 메모지와 펜만 추가가 되나요?

8. 소년수는 접견(면회)및 통화를 할때 수갑이나 밧줄에 묶여서 행하게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소년보호 법무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소년원(소년보호시설)은 소년교도소(교정시설)와 달리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교정·교육하는 시설로서 보호소년(학생)은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 직업훈련 과정이나 검정고시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내에는 교정직이 아닌 보호직 공무원이 함께 합니다.

1. 면회 시 별도 지정복은 따로 없으나 주로 단정하고 편안한 평상시 활동복(동/하복)을 착용합니다. 교과교육 과정 운영 소년원은 교복(하복/춘추복/동복), 직업훈련 과정 운영 소년원은 훈련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별도 두발 제한규정은 없으며, 위생관리 및 건강진단을 위하여 두발은 단정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처분명과 관게없이 면회(전화통화 포함)는 모두 허용됩니다.

4.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 면회장은 모두 기관 내 설치되어 있습니다.

5. 면회절차는 ① 면회접수, ② 보호자 안내, ③ 면회대상자 인솔, ④ 면회실시로 이루어지며, 면회 신청은 각 소년원 교무과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회 인솔 직원인원은 학생 인원 및 감호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합니다. 보호자는 면회장에서 대기하면서 면회실에 도착한 학생과 면회하며, 면회 시 내용을 수기하는 별도 직원은 없습니다.

6. 면회는 평일 12:00~13:00 사이에 교육과정 운영 등 일과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일 1회 30분 이상 가족 등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실시합니다. 면회 전 학생에게는 면회시간·유의사항 등을 사전교육하며, 직원의 지도에 따라 면회를 종료합니다. 다만,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중지·시간·장소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7~8. 면회 시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곤봉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자유로운 면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수용시설에 대한 선입견, 막연한 불안감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도·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 연락(02-2110-3343)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