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1-10-12 18:21:59.0
안녕하십니까. 소년보호 법무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소년원(소년보호시설)은 소년교도소(교정시설)와 달리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교정·교육하는 시설로서 보호소년(학생)은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고, 직업훈련 과정이나 검정고시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내에는 교정직이 아닌 보호직 공무원이 함께 합니다.
1. 면회 시 별도 지정복은 따로 없으나 주로 단정하고 편안한 평상시 활동복(동/하복)을 착용합니다. 교과교육 과정 운영 소년원은 교복(하복/춘추복/동복), 직업훈련 과정 운영 소년원은 훈련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별도 두발 제한규정은 없으며, 위생관리 및 건강진단을 위하여 두발은 단정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처분명과 관게없이 면회(전화통화 포함)는 모두 허용됩니다.
4.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 면회장은 모두 기관 내 설치되어 있습니다.
5. 면회절차는 ① 면회접수, ② 보호자 안내, ③ 면회대상자 인솔, ④ 면회실시로 이루어지며, 면회 신청은 각 소년원 교무과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회 인솔 직원인원은 학생 인원 및 감호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합니다. 보호자는 면회장에서 대기하면서 면회실에 도착한 학생과 면회하며, 면회 시 내용을 수기하는 별도 직원은 없습니다.
6. 면회는 평일 12:00~13:00 사이에 교육과정 운영 등 일과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1일 1회 30분 이상 가족 등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실시합니다. 면회 전 학생에게는 면회시간·유의사항 등을 사전교육하며, 직원의 지도에 따라 면회를 종료합니다. 다만,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중지·시간·장소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7~8. 면회 시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곤봉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자유로운 면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수용시설에 대한 선입견, 막연한 불안감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도·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 연락(02-2110-3343)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