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1-10-06 08:41:53.0
1. 안녕하십니까. 소년보호 법무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소년보호위원 위촉, 자격기준, 지원방법 및 현재 활동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2. 소년보호위원 위촉 및 자격기준
○ 관련규정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8조(소년보호위원 위촉 및 해촉)
①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등의 선도·보호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교정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다
○ 관련규정 :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제5조(자격기준)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의 '보호소년등의 선도·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지역사회의 신망이 두텁고 희생·봉사정신이 투철할 것
2.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에 대한 열의가 있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할 것
3. 소년보호위원 지원방법 및 현재 활동여부
○ 소년보호위원 위촉은 각 소년원의 매 반기별 정기위촉과 필요에 따른 수시 위촉으로 진행되며, 지원방법은 각 소년원 교무과 사회정착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소년보호위원은 전국 11개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상담 및 멘토링 활동, 재능기부, 교육지원 등 소년원생의 심성순화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년보호위원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나 , 앞으로 방역당국 지침 변화 등을 반영하여 활동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 연락(02-2110-3343)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