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관리과

[보호관찰대표] 전자발찌에대해문의합니다

작성자
김상국
작성일
2021.08.28
조회수
441
안녕하세요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신줄 알지만
제가 궁굼한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2021녠8월28일 *저녁*12시에
저와같이 생활하는 사람에게
전자발찌장치를 설치하러왔다면서

대구서부보호관찰소에서 사람이 2명왔는데
저녝12시에 남의 숙소에 와서
발찌장치를 설치한다는 것이
합법적인것인지 문의합니다

상식적으로 남의 생활터전에
저녁12시에 온다는것이
납득이 돼지않습니다

번거로운줄 알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내용의 요지는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용 재택장치)를 밤늦은 시간(00:00 경)에 설치하는 것이 합법적인가?’ 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감독장치 설치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법률 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피부착자의 의무) ①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전자장치의 효용 유지 의무)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할 것
2.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릴 것
3. 전자장치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

상기 법률 조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에서는 전자장치의 기능유지를 위해 언제든 전자감독장치를 점검, 설치할 수 있으나 피부착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주간에 주거지를 방문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출제한 이행여부 확인 등 급박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생업 등의 이유로 피부착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는 밤늦은 시간이라도 전자감독장치 설치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내용이 부족하였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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