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관리과 2021-09-14 13:57:53.0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내용의 요지는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용 재택장치)를 밤늦은 시간(00:00 경)에 설치하는 것이 합법적인가?’ 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감독장치 설치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법률 조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피부착자의 의무) ①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전자장치의 효용 유지 의무)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할 것
2.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릴 것
3. 전자장치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
상기 법률 조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에서는 전자장치의 기능유지를 위해 언제든 전자감독장치를 점검, 설치할 수 있으나 피부착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주간에 주거지를 방문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출제한 이행여부 확인 등 급박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생업 등의 이유로 피부착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는 밤늦은 시간이라도 전자감독장치 설치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내용이 부족하였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