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1-09-09 10:29:34.0
안녕하세요.
범정예방정책국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지소는 기관 규모와 업무량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기관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보호관찰 본소(예: 수원보호관찰소)와 지소(예: 성남지소, 여주지소, 평택지소, 안산지소, 안양지소)의 구분은 법원이 본원(예: 수원지방법원)과 지원(예: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으로 구분되어 있듯이 법원·검찰청의 구분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보호관찰소는 59개의 지방 법원·검찰청과 대응하여 설치·운영 중입니다. 다만, 장흥, 의성, 마산 등 3개 지역에는 법원이 있지만 보호관찰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호관찰소 대부분의 업무가 법원 판결·처분의 집행, 판결·결정·청구전조사 요구에 대한 처리, 집행유예 취소 신청·청구 절차 등 법원·검찰과 연관되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자세한 사항은 02-2110-358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