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지소의 차이
작성자
유서현
작성일
2021.08.19
조회수
1093
안녕하세요!
보호관찰소와 관련한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범죄예방정책국 소개란에서 보호관찰소는 18곳, 보호관찰지소는 39곳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 언론에서는 뭉뚱그려 보호관찰소 총 57곳으로 표현하던데 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지소 둘 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규모의 차이인가요?
2) 보호관찰소 지역 선정 기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범정예방정책국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지소는 기관 규모와 업무량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기관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보호관찰 본소(예: 수원보호관찰소)와 지소(예: 성남지소, 여주지소, 평택지소, 안산지소, 안양지소)의 구분은 법원이 본원(예: 수원지방법원)과 지원(예: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으로 구분되어 있듯이 법원·검찰청의 구분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보호관찰소는 59개의 지방 법원·검찰청과 대응하여 설치·운영 중입니다. 다만, 장흥, 의성, 마산 등 3개 지역에는 법원이 있지만 보호관찰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호관찰소 대부분의 업무가 법원 판결·처분의 집행, 판결·결정·청구전조사 요구에 대한 처리, 집행유예 취소 신청·청구 절차 등 법원·검찰과 연관되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자세한 사항은 02-2110-358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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