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관리과

안녕하세요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에 관한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작성자
강기호
작성일
2021.08.01
조회수
1538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에 관한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성폭력 치료 대상자가 약 81세로 연로하시고 2년전에 췌장암 말기,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중이십니다. 최근에는 허리 통증으로 인해 허리수술을 하셔서, 거동을 못하시고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계시고 보호관찰소에 출석 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강명령을 이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출석이 힘든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2. 대상자분께서는 치료를 하시고 강의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경과가 좀 좋아지고 난 후, 주변에서 병간호를 해줄 사람과 동반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수강명령 집행준칙을 알고싶은데 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수강명령의 집행에 대한 법률이나 조항을 제공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말씀 드립니다.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는 선고 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병원 입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관할 보호관찰소에 사전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면 별도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앞서 거론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상황이라면 치료에 집중하고 건강을 회복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처분 내용에 따른 수강명령 집행 기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강 담당자와 상의하여 일정을 조정하고 그에 따른 집행 관련 지시에 따르셔야 합니다. 성폭력치료 강의는 소수의 인원이 참여해 집단상담 형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원칙상 집단 참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외부인이 프로그램실 내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3. 수강명령 집행에 대한 지침은 내부 규정으로 비공개 문서임을 알려드립니다.

관할 보호관찰소에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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