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알아 보다가 기회가 되어
해외 장기 주재원으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합격시 인도에서 5년이상 근무 할듯 합니다.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준법수강 및 사회봉사를
완료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외 주재원 취업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장기 근무 주재원 종료 후 국내 복귀 후
준법수강 및 사회봉사를 완료 한다든지
아니면 벌금형으로 전환 한다든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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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안유진
2021-07-07 15:55:44.0
안녕하십니까? 창원보호관찰소 민원담당 안유진 주임이라고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2021. 7. 6.(화) 17:10경 담당자(보호주사 조동만)가 전화통화로
자세히 설명 해 드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55-213-890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