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전자감독 및 전자보석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김승태
작성일
2021.06.28
조회수
525
안녕하세요 보호직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전자감독과 관련되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20년 전자감독 대상자는 4052명, 전자감독 전담인력은 237명이라는 기사를 보았고
2021년 2월에 전자감독에 101명(1:1전자감독 포함)이 추가 배치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최근 알쓸범잡(11회)의 전자감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전자감독 대상자는 4858명으로 화면에 잡히게 됩니다.

1. 현재(답변일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와 전담인력의 숫자를 알 수 있을까요?

2. 법무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1:1 전자감독은 28명으로 나오는데 현재 전담인력은 몇 명 정도 인가요?

3. 대략 6개월 만에 800명 이상이라는 대상자가 늘었는데 전자보석제도의 영향이 크게 미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3. 전자보석으로 전자팔찌를 찬 사람과 전자발찌를 찬 사람 따로 구분해서 관제 하나요? 전자 팔찌를 찬 사람도 전자발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관제하나요?

4. 방문 및 기관 견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승태 님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전자감독 및 전자보석”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의내용에 3번이 중복되어 3, 4, 5번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2. 전자감독 대상자 및 1:1 전자감독대상자와 전담직원 숫자?
’21. 6. 1.기준으로 전자감독대상자 현재원은 4,806명(전담직원 286명)이며, 1:1 전자감독대상자 19명(전담직원 19명)입니다.

3. 전자보석제도로 인하여 대상자 인원이 늘었는지?
전자보석제도 시행으로 대상자가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20. 8.부터 가석방 전자감독제도가 일반범죄로 확대되면서 대상자 인원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4. 일반 전자감독대상자와 전자보석대상자의 관제 방식은 차이가 있는지?
관제센터에서의 대상자 관제방식은 일반 전자감독대상자와 구분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전자감독대상자와는 달리 전자보석대상자는 법원이 결정한 보석 조건 이행사항(재택여부 확인 등)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5. 방문 및 기관 견학여부?
현 코로나 19 상황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인의 견학은 금지되어 있으니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후 견학여부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전자감독과(김상헌, 02-2110-3764)에 다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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