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관리과 2021-07-09 13:21:13.0
김승태 님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전자감독 및 전자보석”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의내용에 3번이 중복되어 3, 4, 5번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2. 전자감독 대상자 및 1:1 전자감독대상자와 전담직원 숫자?
’21. 6. 1.기준으로 전자감독대상자 현재원은 4,806명(전담직원 286명)이며, 1:1 전자감독대상자 19명(전담직원 19명)입니다.
3. 전자보석제도로 인하여 대상자 인원이 늘었는지?
전자보석제도 시행으로 대상자가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20. 8.부터 가석방 전자감독제도가 일반범죄로 확대되면서 대상자 인원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4. 일반 전자감독대상자와 전자보석대상자의 관제 방식은 차이가 있는지?
관제센터에서의 대상자 관제방식은 일반 전자감독대상자와 구분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전자감독대상자와는 달리 전자보석대상자는 법원이 결정한 보석 조건 이행사항(재택여부 확인 등)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5. 방문 및 기관 견학여부?
현 코로나 19 상황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인의 견학은 금지되어 있으니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후 견학여부에 대해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전자감독과(김상헌, 02-2110-3764)에 다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