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호관찰소

[광주센터] 사회봉사시 헌혈인정여부

작성자
장인선
작성일
2020.12.17
조회수
838
사회봉사 기간동안 헌혈시 시간 인정여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이라 함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대상자에게 처벌효과와 함께 근로정신을 함양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헌혈이 처벌 및 근로활동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회봉사 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보호관찰법상 사회봉사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헌혈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주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정기준'과 '법원 판결정에 따른 사회봉사명령' 사이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헌혈시 사회봉사명령 시간 인정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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