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0-12-10 07:43:24.0
학생의 개명은 보호자가 관련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를 소년원에 제출하면 개명된 성명으로 수정이 됩니다.
위의 경우 보호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소년원에서 행정절차를 진행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체국으로 보낸 편지의 경우 개명된 성명으로 발신하여도 소년원에서 담당직원이 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지 수신여부가 궁금하시면 부산소년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51) 519-7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