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관리과 2020-12-11 14:18:01.0
(질문 1)
-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부착명령 처분을 받은 전자감독대상자의 신체에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24시간 대상자의 위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2)
- 강원도에 거주하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숫자는 지역 간 편차에 따른 위화감,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4호에 따라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부착명령과 관련된 규정은 전자장치부착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습니다.
-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의 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의 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2020. 8. 5.부터 특정범죄(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이외의 범죄자도 가석방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4)
- 기본적으로 부착명령을 받은 전자감독대상자의 24시간 위치, 이동경로 등을 확인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보호관찰관은 대상자별 부과된 외출제한,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5)
- 부착장치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거나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을 하며,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질문 6)
- N번방 및 조두순 사건은 성폭력 범죄이며,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명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