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보호관찰소 부지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성자
송명
작성일
2020.11.26
조회수
477
2013년과 2019년에 성남 보호관찰소 이전에 관해 주민갈등이 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 사무실에 관찰소가 입주해 있는데
혹시 이전할 때 보호관찰소에 필요한 부지 조건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주민 공청회 성립 조건, 공론화위원회 조건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건물 내 필요한 시설 등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①보호관찰소 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주민공청회 성립요건과 공론화위원회 조건, ② 기능적인 면에서 보호관찰소 건물 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① 보호관찰소 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주민공청회 성립요건과 공론화위원회 조건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위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 소관 사항이 아닌 관계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031-729-491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기능적인 면에서 보호관찰소 건물 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회의실 등 보호관찰 등 주요업무 집행을 위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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