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0-12-04 17:06:26.0
안녕하십니까.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①보호관찰소 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주민공청회 성립요건과 공론화위원회 조건, ② 기능적인 면에서 보호관찰소 건물 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① 보호관찰소 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주민공청회 성립요건과 공론화위원회 조건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위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 소관 사항이 아닌 관계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031-729-491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기능적인 면에서 보호관찰소 건물 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회의실 등 보호관찰 등 주요업무 집행을 위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