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대표

[전자감독과] 전자감독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강미주
작성일
2020.11.16
조회수
629
전자감독과 관련해서 기사를 읽다가 "2017년 강원도 원주에서는 성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지 3개월 된 안 된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자신의 원룸 바로 아래층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나 담당 보호관찰소는 그의 범행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보호 관찰용 모니터에는 당시 전자발찌와 재택 위치 발신 장치가 감응거리기준 10m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즉 피의자가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표시됐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저러한 상황에서 보호 관찰용 모니터에는 표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해결방법이나 대책마련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자감독과에서는 대상자가 집에 있는지 외출하였는지 여부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 및 시스템을 정밀화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전자감독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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