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0-12-09 10:52:09.0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범죄예방정책국-참여마당-궁금합니다.”를 통해 치료감호소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일반면회 금지에 대한 사유와 화상면회 이용방법 및 영치금 계좌조회”에 불편함을 겪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먼저 일반면회 금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 치료감호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받은 『정신건강증진법』상의 정신의료기관으로서『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대응지침(2판)』에 따라 교정기관과 달리 대면 접촉 면회를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전염병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 일반면회 안내 관련하여 홈페이지에“팝업창”을 띄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일반면회 재개 시점은 현재 상황을 고려 해 볼 때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참고로 일반면회가 재개되면 1일 1회 면회가 가능하고, 가정관면회제도도 운영하는 등 가족관계 회복을 통한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화상면회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교정기관과 달리 치료감호소는 현재“스카이프”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화상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처음 PC프로그램이나 스마트 앱 이용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치료감호소 민원실로 전화주시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히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화상면회 관련하여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의견을 적극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로 환자와 보호자간 전화통화를 주2회 할 수 있으므로 치료감호소에 연락주시면 전화통화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한 피감호자 영치금 온라인 조회관련입니다.
- 교정기관과 달리 치료감호소 영치금 프로그램은 외부 인터넷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피감호자 개인 영치금 관련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동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치료감호소 영치금 담당자(041-840-5470)에게 유선 연락을 주시면 바로 영치금 잔액 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시스템 개선시 온라인 영치금 조회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원활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치료감호소 민원실 (☏041-840-5469, 041-840-54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