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치료 감호소 일반 면회 및 행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심인성
작성일
2020.11.10
조회수
1288
안녕하세요..

늘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얼마전 정신질환이 있는 제 처제가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징역형 및 치료감호 선고를 받아, 엊그제 공주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으로 이송을 갔는데요..

면회 관련하여 검색을 해 보니, 홈페이지에는 일반면회 시간과 방법 등이 기술되어 있는데,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해 보니, 일반 면회는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 안내 문구도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피치료감호자는 제도적(법적) 으로 아예 일반면회는 제한하고 있는 것인지요?
일시적인 것이라면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요?
교도소나 구치소의 경우, 코로나로 횟수 제한은 하고 있지만, 행형급수별로 주1~2회 정도는 일반면회를 허용하고 있는데,
치료감호소는 아예 일반면회를 제한해 놓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직접 접촉은 할 수 없는 면회실에 들어가 마이크를 통해 이야기를 하니, 코로나 전파의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해당 기관에서도 명확한 답변은 해 주지 않고 있구요..

또한 화상 면회도 스카이프앱을 이용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앱을 사용할 줄 모르는 노년층은 그 화상 면회조차도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일반 구치소, 교도소처럼 시설내 화상면회 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요..

치료감호소는 범죄예방정책국 관할이고, 일반 교도소 구치소는 교정본부 관할이라 할지라도,
같은 법무부 소속의 산하 기관이면서 이렇게까지 시설이나 행정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1. 결론적으로, 치료 감호소의 일반 면회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 및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수용자가 정보공개를 해 놓으면, 가족이나 지인이 온라인 시스템 인증을 통해 영치금 조회가 가능하고,
적절한 선에서 가상계좌로 송금을 해 주곤 했었는데요..

치료감호소의 경우, 가상 계좌를 통한 영치금 송금은 가능하지만, 교정본부 시스템의 그것처럼 영치금 조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피치료감호자라 할지라도 일용품과 먹거리 등은 구매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고,
가족은 가끔씩 잔액 조회를 통해 영치금이 부족하지 않게 송금해 주어야 하는데..
매번 해당 기관에 전화를 해서 문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2. 영치금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시고..
만일 아직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업무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범죄예방정책국-참여마당-궁금합니다.”를 통해 치료감호소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일반면회 금지에 대한 사유와 화상면회 이용방법 및 영치금 계좌조회”에 불편함을 겪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먼저 일반면회 금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 치료감호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받은 『정신건강증진법』상의 정신의료기관으로서『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대응지침(2판)』에 따라 교정기관과 달리 대면 접촉 면회를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전염병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 일반면회 안내 관련하여 홈페이지에“팝업창”을 띄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일반면회 재개 시점은 현재 상황을 고려 해 볼 때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참고로 일반면회가 재개되면 1일 1회 면회가 가능하고, 가정관면회제도도 운영하는 등 가족관계 회복을 통한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화상면회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교정기관과 달리 치료감호소는 현재“스카이프”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화상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처음 PC프로그램이나 스마트 앱 이용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치료감호소 민원실로 전화주시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히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화상면회 관련하여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의견을 적극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로 환자와 보호자간 전화통화를 주2회 할 수 있으므로 치료감호소에 연락주시면 전화통화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한 피감호자 영치금 온라인 조회관련입니다.
- 교정기관과 달리 치료감호소 영치금 프로그램은 외부 인터넷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피감호자 개인 영치금 관련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동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치료감호소 영치금 담당자(041-840-5470)에게 유선 연락을 주시면 바로 영치금 잔액 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시스템 개선시 온라인 영치금 조회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원활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치료감호소 민원실 (☏041-840-5469, 041-840-54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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