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과 관한 발표를 준비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만약에 만기 출소를 하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A씨가 보복을 목적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혔던 피해자에게 찾아가려한다면 이러한 부분도 전자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통제가 되는 부분인가요? 이 질문은 조두순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조사하다가 궁금한것이었는데, 만약에 나영이가 이사를 가지 않고 안양에 살게된다면 그리고 조두순도 만기출소 이후 안양으로 돌아가서 전자발찌 부착상태에서 나영이의 집 근처 혹은 나영이의 생활반경 근처에 나타나게 된다면 따로 통제조치가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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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정범죄자관리과
2020-11-16 13:50:30.0
안녕하세요?
-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보호관찰관은 전자감독대상자가 피해자의 반경 100M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피해자가 보호서비스를 원할 경우, 전자감독대상자가 피해자보호장치를 착용한 피해자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실시간 경보가 발생하며, 주거지뿐만 아니라 직장, 자주가는 곳 등 언제, 어디서든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두순이 출소할 경우 전담보호관찰관이 1:1로 밀착 지도감독하여 재범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