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대표

[전자감독과] 전자감독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작성자
강미주
작성일
2020.11.10
조회수
359
전자감독과 관한 발표를 준비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만약에 만기 출소를 하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A씨가 보복을 목적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혔던 피해자에게 찾아가려한다면 이러한 부분도 전자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통제가 되는 부분인가요? 이 질문은 조두순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조사하다가 궁금한것이었는데, 만약에 나영이가 이사를 가지 않고 안양에 살게된다면 그리고 조두순도 만기출소 이후 안양으로 돌아가서 전자발찌 부착상태에서 나영이의 집 근처 혹은 나영이의 생활반경 근처에 나타나게 된다면 따로 통제조치가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보호관찰관은 전자감독대상자가 피해자의 반경 100M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피해자가 보호서비스를 원할 경우, 전자감독대상자가 피해자보호장치를 착용한 피해자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실시간 경보가 발생하며, 주거지뿐만 아니라 직장, 자주가는 곳 등 언제, 어디서든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두순이 출소할 경우 전담보호관찰관이 1:1로 밀착 지도감독하여 재범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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