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호관찰소

[수원센터] 사회봉사 야간, 주말

작성자
신혜영
작성일
2020.07.30
조회수
6297
사회봉사 혹시 야간이나 주말에도 할 수 있나요??
직장다니고 있어서 재직증명서 떼면 주말에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서요 ㅠㅠ
재직증명서 떼오면 야간이랑 주말에도 할 수 있는건가용??

1. 안녕하십니까? 먼저 법무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재직증명서 제출 시 사회봉사를 야간이나 주말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등으로 이해됩니다.

3. 직장생활을 하고 계신 중에 사회봉사명령을 받으셔서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 사회봉사는 확정된 판결문·결정문 또는 집행지휘서, 선도위탁서 접수 등 집행요건이 갖추어진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에 착수하여, 개시시점으로부터 종료시점까지 연속하여 평일, 주간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다만, 생계유지, 질병, 학업, 직업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의 개시 또는 연속집행 및 평일, 주간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집행 연기, 분할ㆍ주말ㆍ공휴일 등 탄력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귀하께서 문의하신대로 직장문제로 연속집행이 힘드실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주말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6.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원보호관찰소 담당 주무관(☎031-290-6939)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