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호관찰소

[서울] 신고시 장애당사자에 대한 안내절차가 궁금합니다.

작성자
정운진
작성일
2020.07.07
조회수
522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 정운진이라고 합니다.

지난 20년 6월 30일에 당사자가 보호관찰 6개월 명령을 받았고, 서울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사전에 전화문의를 하고 방문하였는데, 법원으로부터 내려온 사항이 없다며 잘 모르더라구요.
판결 후 딱 일주일째라서 아직 내려온 정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당사자에게 신고서, 가정폭력 대상자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보호관찰 준수사항 교육 확인서, 서약서, 초기면담질문지 총5종류를 서류를 주고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직원은 들어갔고, 신고서를 겨우 작성 한 뒤 직원에 안내대로 안내데스크에 완료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나오더라구요.
신고서에는 제가 ‘지적장애 중증’이라고 기입했습니다. 직원이 신고서를 살펴보더니 자세한 설명을 할 줄 알았으나 빠진 부분을 쓰라고 체크를 하기에 .. 당황하여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시 돌아가니 직원은 없고 당사자 혼자서 ‘조기면담질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면담자가 없는데 왜 혼자 이것을 쓰고 있냐 물었더니 직원이 쓰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다른 민원인 응대 차 그 직원이 나온 걸 보고 “면담질문지를 왜 면담자 없이 쓰냐”고 당사자에게 물었으나 당사자는 잘 모르겠다고 하고 직원은 본인 볼일을 보고 들어가려 하였습니다.

당사자가 질문할 게 있어 붙잡고 물으니 직원은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니 천천히 쓰라고 안내하였습니다. 불친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애가 있는 당사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그 과정이 개인적으로 다소 불쾌했는데, 보호관찰소의 업무 특성상 원래 이러는 것인가 보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궁금증이 생겨 글을 남겨봅니다.

1. 장애당사자가 찾아오면 이에 따른 지원절차는 없나요?
2. 사전에 문의할 때는 신고서를 쓰면 된다고 하였는데 그 외 서류도 다 작성하는 건가요?
3. 면담질문지는 면담자 없이 작성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보호주사보 안연지입니다.
일단 답변에 앞서, 개시 신고 절차에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보호관찰 명령이 부과된 대상자는 법률상 형이 확정(선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시점에 형이 확정됨)되면 10일 이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여야하는 의무가 있고, 법원에서는 형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 판결문 등 관련 서류를 보호관찰소에 송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보호관찰소에 방문했던 시점은 형이 확정되던 당일인 것으로 파악되는 바, 담당자는 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송부받지 못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한 기본 정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관찰 개시 신고 단계에서 재판에 대한 결과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모두 파악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1. 장애당사자가 찾아오면 이에 따른 지원 절차가 없나요?라는 질문에는 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장애 등급에 대한 표시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제한될 수 있으나, 중증 장애, 입원 등 보호관찰소 출석이 곤란할 경우 담당자가 병원 출장 등을 통해 신고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의 정도가 수사 과정에서 이미 반영을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해당 재판부에서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보호관찰 명령이 부과되었을 것을 예상됩니다.
보호관찰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자필로 신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장애, 문맹 등으로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가족 또는 담당 사회복지사, 보호관찰 담당자가 대필하여 신고서를 작성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사전에 문의할 때는 신고서를 쓰면 된다고 하였는데, 그 외 서류도 다 작성하는 건가요?
개시 신고는 담당자와 보호관찰 대상자가 최초 대면하는 상황으로, 대상자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얻고 처분의 의미와 내용, 준수사항을 고지함으로써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준수사항 위반에 따르는 제재조치를 고지하여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범죄동기·내용·방법, 향후 생활계획, 사회적지지 체계 등 대상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야하기 때문에 신고서 외에도 초기면담질문지를 작성토록 하고, 준수사항을 고지하기 위해 교육확인서,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등을 작성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정신건강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신고 질문지가 추가된 바 있습니다.

3. 면담 질문지는 면담자 없이 작성하는 건가요?
보호관찰소에서 작성을 요구하는 거의 모든 문서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직접 질문지를 작성하고, 담당자가 작성된 신고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미비한 상황에 대해서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질의하여 내용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고 단계에서는 대상자가 모든 서류를 작성해야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감이 있지만, 그 또한 법 집행의 일환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이 진행되면서부터는 대상자와 보호관찰관이 양방향 면담을 진행되고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상자 혼자 보호관찰을 이행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절차에서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여 불편을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향후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해나가는 방법으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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