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호관찰 청소년

작성자
김민정
작성일
2020.06.10
조회수
465
5월11일 경찰에 고소처리한 사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난죄로 인해 고소처리되었구요.
지금 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레법위반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로 되어있는데...
피해자인 저희집은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가해자는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아파트 단지내의 흡연.돌아다는것 조차도 저희딸은 가해자를 동네에서 마주치면 경끼할지경이구요.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 장염가지 있어서 응급실 내원 일반 병원 내원까지해도 차도가 있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가해자쪽 가족은 너무 천연덕스럽게 돌아다니고 있네요...저희동네에서는 심지어는 저희가 가해자인걸로 되어있습니다.
뭐가 진실을 얘기하지않고 자기가 피해자인것처럼 애길하고다는것 같습니다.
저희 피해자 가족들은 저녁에 다니기도 무서울정도입니다.
가해자의 가족들까지도 저희집을 가해자인것 마냥....너무너무 힘이 드네요
아이가 잘못을 하면 부모란 사람은 사과부터 해야되는거 맞는게 아닌가요??
사과는 커녕 자기 식구들한테는 저희집이 않좋은집이니 하나에서 열까지 딴지만 걸어서 조그만 아이까지도 저희를 욕하고있네요
가해자가 너무 활보를 하고다니니 너무 불편합니다....
조치부탁드립니다 아직 사건이 재판이 안이루어져서인지.... 재판이루어질때까지 사건이 많아서 법원에서 9월쯤 재판이 이루어진다고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피해자인 저희집딸들이 무섭다고 나가기를 꺼려해서 큰일입니다.

그전에 조치할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으네요

어떻게 보호관찰중인 청소년이 경찰 고소처리를 하고 검찰수사진행이 되어도 소년보호사건송치라고 저렇게 잘다니는지..알수가 없네요
저같음 잘못을 뉘우칠것 같은데요~너무 당당히 다니네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세상이 안되었음 하는바램에 이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귀하의 사례처럼 사건발생일로부터 경찰조사, 검찰송치, 법원심리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처분이 될때까지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소년법상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법무부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재판전 보호관찰 도입의 임시조치와 피해자 접근금지 조항 신설 등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법률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귀하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