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0-06-23 15:18:39.0
이채린 님께
안녕하십니까? 범죄예방정책국 치료감호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치료감호소 업무 중 '상담 또는 임상'과 관련한 분야의 취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 문의로 이해됩니다.
치료감호소는 치료감호법에 의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 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이며, 법원, 검찰, 경찰 등에서 의뢰한 자에 대한 정신감정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소년원 등의 수용기관과 달리 치료감호소는 수용기관이자 병원의 기능을 하여, 직원은 보호직, 의무직, 약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등 다양한 직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상담, 임상과 관련한 분야에는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직원이 의료기술, 보건, 무기계약직 등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응시자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별표8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법무부 소속 기관인 출입국 기관, 교정 기관, 보호관찰 기관, 소년보호 기관, 치료감호소는 서로 기능과 역할이 달라 채용분야도 각기 다르므로, 관심분야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 하단의 실국본부운영 및 소속기관 메뉴를 참고하시거나, 관심 기관의 행정지원부서(인사담당)로 문의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법무부 채용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각각의 채용 공고문에 응시자격 요건이 기재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채용공고
* 법무부(http://www.moj.go.kr) > 법무뉴스 > 공지사항 > 채용정보
귀하의 문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