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0-02-19 15:47:40.0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교육을 통해 범죄성 개선 즉, 범죄 행위가 잘못된 인식이나 태도, 행동 습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교육이나 치료를 통해 인지나 행동을 수정하는 것으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 받은 사람에 한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이를 집행(교육)하고 있으며, 이는 운전면허 취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해서는 도로교통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