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호관찰소

[광주] 보호관찰소 신고 기간 문의

작성자
홍영석
작성일
2020.01.28
조회수
3441
안녕하세요

질문 1.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보호관찰소에 신고 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01월17일 선고를 받았는데 선고일부터 10일 이내인건가요? 아니면 7일이 지난 01월24일부터 10일 이내인건가요?

잘문 2. 제가 거주지가 광주광역시인데 직장이 전남영암에 있어서 회사 사무실 2층에서 거주 중입니다.
보고관찰소를 광주쪽이 아닌 목포쪽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질문 3. 주간근무일 1월28일 ~ 2월7일 까지인데 주간때는 사람이 없어서 광주에 나가기 힘듭니다.
야간근무일인 2월10일 오전에 신고하러 갈 수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떼어가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호관찰소 신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장이 전남 영암이시면 목포보호관찰소 집행과(061-281-6471)에 전화하셔서 신고 가능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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