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대표

[보호관찰대표]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보호관찰관 법적 의무관련 문의 합니다.

작성자
양승민
작성일
2019.03.11
조회수
354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저는 일선 경찰서 수사지원팀에서 수사예산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관입니다.

그중 범인검거 관련 공이 있는 자에게 신고보상금 지급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고보상금 신청이 접수된 건이 있는데 대상자가 현직 보호관찰소 직원입니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7조(보상금 지급제한)
제 5호에 법령에 신고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범죄의 수사, 범인검가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가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찰관은 100% 위 규정에 해당되기에 신고보상금 지급제한이 되는데
보호관찰관의 경우 위와 같은 신고 의무규정이나 직무 규정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사건의 경우 현재 맡고 있는 직무와는 관련 없었던 것으로 담당 형사에게 확인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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