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안 저질러도 일단 소년분류심사원부터
- 가정·학교 훈육 약화에 법원 찾는 보호자들
- ‘보호자 통고’ 2020년 270건→2023년 570건
- “첫 비행이 골든타임”…처벌 강화보다 가정·사회 보호력 회복해야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도 ‘보호자 통고’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지원에 들어온 한 여학생이 있다. 자주 집을 나와 친구들과 어울렸을 뿐 중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던 이 학생은 자신이 부모 손에 끌려 이곳에 보내졌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억울함에 휩싸여 반항을 거듭하던 학생은 결국 반성 태도 미흡 등으로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았다. 마지막날 학생은 “내가 그렇게 반항했는데도 욕하고 때리지 않은 어른들은 이곳이 처음이었다”는 먹먹한 말을 남기고 심사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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