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보호관찰소, 저소득층 한부모 아동학대 가정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22일 안산에너지나눔봉사단과 협업해 아동학대 사범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이혼 후 생활고와 양육부담 등으로 우울 및 무기력감, 음주문제 등이 심해져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하여 지난 6월 2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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