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곳뿐인 분류심사원은 인권사각지대…소년법, 억울한 법… 폐지 아닌 혁신이 답
[소년범-죄의 기록] ⑤다시 쓰는 소년법-전문가 좌담
서울신문은 4회에 걸쳐 심층기획 ‘소년범-죄의 기록’을 통해 소년범의 삶을 들여다봤다. 소년범 옆에는 무책임한 어른이 있었다. 이름뿐인 ‘보호처분’은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사회화하지도 못했다. 소년법 개정을 외치는 사람들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해 엄벌하자고 주장하지만 소년범죄 문제를 풀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소년법은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한다.
지난 6개월간 소년 79명을 만나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가 도달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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