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으면 보호관찰관이 즉각 수사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 관련 일부 법안(가칭 1차)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출소 즉시 전자발찌를 부착하므로 바로 개정안을 적용받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사법경찰법`을 재석 278명 중 찬성 274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의무를 위반하면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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