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제21조제2항 및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서(독촉장)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3. 9. 27. ~ 10. 11. (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