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전보호관찰소서산지소입니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스토킹처벌법」제21조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및 독촉장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