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제21조제2항 및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독촉장)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3.9.5.~9.18.(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