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제21조제2항 및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독촉장)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3. 8. 28. ~ 9. 10.(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