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제21조제2항 및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