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제21조 제2항 및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