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제21조제2항 및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타료 부과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2회이상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3.2.22.~20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