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생, 검찰청 안 가고 온라인으로 조사받는다 - 소년보호기관-검찰청 간 원격화상조사 전면 시행 -
법무부와 대검철청은 소년원생이 인권을 보호하고 외부 호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21.12.01. 부터 소년원생이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으로 참고인 조사 등을 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조사"를 전국 소년보호기관에 도입, 전면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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