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활용영역 확대를 통한 강력범죄 대응력 높여
- 조두순 등 고위험 대상자의 재범 선제적 차단
-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와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국민체감형 정책 속속 구현
□ 그동안의 성과 : 강력범죄에 대한 탁월한 재범억제력 입증
0 성폭력범죄에 대한 특단의 형사정책으로 2008년 9월 시행된 전자감독제도는 적용사범* 및 형사절차에서의 활용범위** 확대를 통해 현재는 형사사법제도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첨부참조>